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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장's 이모저모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업종과 유효기간 그리고 부스터샷 예약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업종과 유효기간

그리고 부스터샷 예약


 

오늘(12월13일,월요일) 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카페, 식당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이를 위반시 손님과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부스터샷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종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마사지, 안마소, 노래(코인) 연습장

경륜, 경정, 카지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

 

 

방역패스 미접종자는?

 

12월 13일 부터 카페나 식당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에서 이용자(방문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또는 카페를 갈 때는 코로나 PCR 음성 검사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원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 및 카페에서 모일 때 혼자(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 가능

- 혼자(혼밥)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음

- 위반시 이용자와 업주(이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

 

 

사적 모임에 미접종자가 있다면?

 

식당, 카페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적 모임내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합니다.  1명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수도권 :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 비수도권 :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

 

 

방역패스 적용 제외 시설

 

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

 

종교시설

마트, 백화점, 상점,

돌잔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숙박시설,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 이용자(손님) : 과태료 10만원

 

- 사업주 :

1차 위반시 - 150만원

2차 위반시 - 300만원

 

 

방역패스 예외자는?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부스터 샷 예약

 

12월 13일(월) 부터 2차 접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통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포탈에서 부스터 샷 검색)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감염자 확산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일괄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간격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미 접종 완료 후 4~5개월 간격에 맞춰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앞당긴 시점에 맟춰 추가접종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간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