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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장's 이모저모

오미크론 인한 2주간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제외 적용 모든 국가로 확대(ft.12월3일 부터), 또 다시 어려워진 해외여행

 


오미크론 인한 2주간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제외 적용 모든 국가로 확대

(ft.12월3일 부터) 

또 다시 어려워진 해외여행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에 대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 0시 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그리고 해외에서 출국 전 72시간 전에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적용시켜줬는데 앞으로 2주간(12.3 ~ 12.6)은 상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자가격리를 얼마나 해야하는 것인가?

 

 

 

우선 예방접종완료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차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오더라도 10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격리해제 전 또 한번의 PCR 검사가 필요 합니다.

 

여튼 이번 방역 조치의 핵심은 트래블 버블 시행 중인 싱가포르, 사이판 및 괌, 하와이, 유럽, 미국 등 방역 선진국에서 입국 하더라도 무조건 10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입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된 시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하와이, 몰디브, 칸쿤 등 으로 신혼여행이나 또는 미주, 유럽등으로 출장 후 상기 적용 기간에 귀국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상으로 회복으로 복귀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제의 상황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 10일로 진행 됩니다. 단 오미크론 발생 국가 외 아프리카 국가(예를 들어 이집트, 모로코 등)에서 입국시에는 1일 임시생활시설 후 PCR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로 변경 됩니다.

 

 

어렵게 열린 해외여행의 길이 불확실성에 당분간은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행업계도 다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출발 예정이던 치앙마이 전세기 및 하와이, 괌, 사이판 등의 예약자들의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치가 2주안만 적용되고 끝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