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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장's 이모저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11월 10일 이후 계속 세 자릿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및 현재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11월 16일 0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경기 & 인천 : 133명 (서울 82, 경기 42, 인천 10)

* 강원 : 20명

* 경북 : 14명

* 경남 : 04명

* 전남 : 10명

* 광주 : 04명

* 전북 : 01명

* 충남 : 06명

* 충북 : 03명

* 대전 : 03명

* 세종 : 01명

* 제주 : 01명

* 대구 & 울산 & 부산 : 0 명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신규확진자 현황

 

일일 누적 확진환자 추세

 

 

늘어나는 신규 및 일일 확진자 추세를 보니 관계자들이 1.5 단계로의 격상을 논의 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1.5 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단계 발령 기준은 일주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증가세를 꺽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 박능루 보건복지부 장관


 

 

그럼 1.5 단계로 격상 시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 관리시설 14종 등에서 철저한 방역 하여 영업이 돼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약 1.2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함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 및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식당 및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뛰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

 

일반관리시설

 

피시방, 학원 및 교습소,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발소, 미용업, 놀이공권 등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

 

500명 이상 초과 모임, 행사

 

핵심 방역수칙 준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 집회 및 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또한 종교활동 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인원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가 금지.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장 입장 수가 50%(1단계)에서 30%(1.5단계) 변경됨

 

 

 

출처 : pixbay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 단계로 격상 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껏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유지했던 것처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는 날이 빨리 되길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