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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장's 이모저모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모바일로 아주 쉽게 확인하기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모바일로 아주 쉽게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제 경우 전세계약 후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방문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후 보여주십니다.  인쇄 출력이 필요 없는 경우 간단히 모바일 앱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01.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하기

 

 

 


0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열람'으로 들어갑니다.

 


03.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입력

 

 

 

위 사진 빨강 네모칸에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체 주소가 아닌 동 이름과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합니다. 예) 강남대로 123, 새문안로 1가 123

 


 

04.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세부 주소 확인

 

 

 

오피스텔, 빌라 및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층별 및 호수별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05. 등기기록 유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최초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모두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과거에 전세권이나 근저당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부동산에 대한 모든 기록이 필요한 경우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공기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한 후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06. 열람료 700원 결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700원 결제를 합니다.

 


 

07.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후 위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만 가입되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