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빠르면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구정,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됩니다.
21년 대체공휴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세 번의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6일(월)
10월 3일(일) 개천철 / 10월 4일(월)
10월 9일(토) 한글날 / 10월11일(월)
지난 6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부처 관계자는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인데 12월 27일(월) 대체 공휴일이 아닙니다.
적용범위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다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텐데 집콕을 해야하는 요즘,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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