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격리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미크론 인한 2주간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제외 적용 모든 국가로 확대(ft.12월3일 부터), 또 다시 어려워진 해외여행 오미크론 인한 2주간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제외 적용 모든 국가로 확대 (ft.12월3일 부터) 또 다시 어려워진 해외여행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에 대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 0시 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그리고 해외에서 출국 전 72시간 전에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적용시켜줬는데 앞으로 2주간(12.3 ~ 12.6)은 상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자가격리를 얼마나 해야하는 것인가? 우선 예방접종완료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 더보기 이전 1 다음